제도안내
[중개사무소 개설(관내이전)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 희망일에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건축물 용도/위반여부 조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의 경우 개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축물은 해당 전유부상 위반건축물이 아닐 경우 가능) ex)주소 000-99 번지 일경우 본번 000 부번 99
건축물 용도 / 위반여부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 이름 |
위반 여부 |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관내이전)등록이 가능한 건출물 용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 기간과 수렴방법 안내
건축물 용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점포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
※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제한하거나 관리규약에 때라 업종을 제한한 경우는 예외로 함.
개설등록 제출서류
- 사전예약신청 제출서류(onestop@ga.go.kr 또는 FAX 879-7836)
① 사무실확보증명서
②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신청서 다운로드
③ 자격증 및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
구청방문 구비서류
① 사진 1매(여권용 3.5×4.5)
② 등록 인장
③ 공제 및 보험가입증서
④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⑤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실인 경우 해당)
⑥ 수수료 20,000원(법인 30,000원)
이전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 신청서와 무관하며 여권용 사진 1매, 등록인장, 개설등록 수수료를 등록증 수령 시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은 사무실 잔금지급 이후 가능하며, 등록 희망일은 신청일 기준 4일 이후로 가능합니다.사무실 확보 증명이 안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개설등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879-66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