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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의 가구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4년
주거급여선정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지원내용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 기준임대료(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연4%)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0.3
- 기준임대료(서울 기준)
가구규모별 기준임대료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급지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545,000원 |
646,000원 |
710,000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주택 등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노후도별 보수범위
보수구분별 급여지원금액과 보수주기, 수선내용
구분 |
급여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