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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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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의 가구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주거급여선정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지원내용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 기준임대료(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연4%)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0.3
    • 기준임대료(서울 기준)
      가구규모별 기준임대료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급지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545,000원 646,000원 710,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주택 등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노후도별 보수범위
    보수구분별 급여지원금액과 보수주기, 수선내용
    구분 급여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3
  • 최종업데이트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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