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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동산불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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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업·다운계약 신고 등)
  • 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행위
  • 계약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하는 행위
  •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서면신고(우편, FAX, 방문 접수)

문의/신고처

  • 중개행위 위반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02-879-6611~3)
  • 거래신고 위반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879-6604~06)
  • 부당한 표시 광고신고 :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02-6951-137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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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42
  • 최종업데이트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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