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부동산불법행위신고

> 민원 > 민원신고 > 부동산불법행위신고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업·다운계약 신고 등)
  • 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행위
  • 계약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하는 행위
  •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서면신고(우편, FAX, 방문 접수)

문의/신고처

  • 중개행위 위반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02-879-6611~3)
  • 거래신고 위반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879-6604~06)
  • 부당한 표시 광고신고 :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02-6951-1375)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민원 접수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부동산불법행위신고'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42
  • 최종업데이트 : 2023-08-11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