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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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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24세 이하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 : 소득기준 없음(단,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상이)
  • 우선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 제공
  • 서비스가격 : 반기별 72만원

    (단위 : 원)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이하)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000 576,000 504,000
    본인부담금 72,000 144,000 216,000
  • 서비스 지원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최대6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14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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