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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분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 기본식대의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
  • 요양급여비용의 5%
  • 기본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기본식대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