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복지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복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및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진단서 : 만성질환 또는 향후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필요(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선정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진단서 1부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지원내용

구분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 기본식대의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
  • 요양급여비용의 5%
  • 기본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기본식대의 2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72
  • 최종업데이트 : 2023-08-28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