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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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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연번 사업주체 위치 사용권원
확보율
소유권
확보율
진 행 단 계
기준일자 최초조합원
모집신고일
(수리일)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1 (가칭)보라매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보라매동 685-1 일대 0% 0% 19.02.18.
(19.04.22.)
※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축관련 심의 및 인·허가에 대해 진행된 일체 사실이 없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하여 조합원 모집 중이나, 행정기관에서 당해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2022.12.31. 기준
2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신림동 1480-1 일대 21.9% 0% 20.06.11.
(20.07.23.)
2022.12.31. 기준
3 (가칭)청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청림동 14-120 일대 19.15% 0% 20.05.27.
(20.07.31.)
2022.12.31. 기준
4 (가칭)당곡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림동 1448-1 일대 33.7% 1.5% 20.06.29.
(20.08.13.)
2022.12.31. 기준
5 (가칭)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보라매동 690-1 일대 53% 2.12% 20.07.13.
(20.08.13.)
2022.12.31. 기준
6 (가칭)신원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원동 419-1일대 49.49% 0% 22.01.17.
(22.03.29.)
2022.12.31. 기준
7 (가칭)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사동 475-83 일대 13.76% 0% 22.07.06.
(22.09.23.)
2022.12.31. 기준
8 (가칭)서울대역 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행운동 66 일대 27.92% 13.6% -
2022.12.31. 기준
※ (가칭)서울대역 편백숲1차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23. 1. 20.자 파산선고 결정공고됨
※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8.29.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 폐지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 2017.06.0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시행
※ (가칭)서울대역 편백숲 1차, 2차는 「주택법」 부칙 제4조<법률 제14344호, 2016.12.2.>에 의거 모집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 중
※ (가칭)신대방역2단지는 「주택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규정 적용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