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관악구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참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주요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22
- 최종업데이트 :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