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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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이란?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각 나라에서 불평처리관, 중개조정인, 시민보호관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옴부즈맨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 공공사업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옴부즈맨의 권한
-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가능
-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결과 요청
옴부즈맨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21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