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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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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 관악구청 치수과 (02-879-6813)
  • 동주민센터
  • 판매 보험사 (02-2100-5103~7)

    *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농협중앙회 제외

  • 담당부서 : 치수과
  • 연락처 : 02-879-6813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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