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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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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대물보험에 의무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과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처분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만원 100만원 300,000원

보험사 전화번호 안내

  • 삼성화재 : 758-7652
  • L I G : 6900-2885
  • 제일화재 : 316-8436
  • 현대해상 : 3701-8529
  • 메리츠화재 : 3786-1473
  • 한화손보 : 6366-7323
  • 흥국쌍용화재 : 2002-6176
  • 다음다이렉트 : 2050-8083
  • 그린화재 : 3788-2483
  • 대한화재 : 3455-3232
  • 동부화재 : 3011-3552
  • 교보화재 : 3479-4854

미가입운행으로 적발 통보시(교통사고, 무인단속 등)

  •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6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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