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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생활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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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 분리배출 길라잡이다운로드

생활쓰레기 배출

  • 배출시간(토요일 제외)
    • 주거지역 : 18:00부터 24:00까지
    • 가로지역 :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 배출장소 : 내 집앞, 내 점포 앞 지정장소
  • 배출방법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보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다운로드
  • 배출문의 : 02-879-620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 배출방법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주택
      • 최대한 수분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소형음식점
      • 납부필증 부착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요령
    구분 배출구분 내용
    채소류 일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음식물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 호두·도토리·밤·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코코넛·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음식물 귤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곡류 일반 왕겨(벼의 겉겨)
    육류 일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음식물 내장, 비계, 살코기
    어패류 일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 ·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 생선내장
    동물의 알
    (껍질)
    일반 계란 등 알껍데기
    기타 일반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찌꺼기
    음식물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고추장 등 장류
  • 배출문의 : 02-879-6221

무단투기 단속대상

    무단투기 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무단투기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비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행위 10만원(1차위반), 20만원(2차위반), 30만원(3차위반)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투기하는 경우 10만원~30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는 행위 50만원
    규격봉투 정일·정시 배출 위반시 10만원~30만원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시 10만원~30만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20만원~50만원
    집수리 건축폐기물을 미신고 후 방치시 고발대상
  • 배출문의 : 02-879-6214

쓰레기 배출요령

  • 김포 매립지에서는 청소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청소 차량은 물론 구 전체 청소차량에 대하여 반입정지 시킴
    •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덩이등 집수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 목재류, 비닐, 노끈, 천조각, 이불, 장판, 판유리 깨진 것, 도배지, 스폰지, 스티로폴 등이 상당량 들어 있는 규격봉투가 발견되었을 때
    •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 있거나 쓰레기에 물기가 많아 오수가 흐르는 경우
    • 가내공업 폐기물에 배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미 부착된 경우
  • 배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여 배출
    •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가능
    •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짐
    • 재활용품은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배출
    • 젖은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빼고 배출
    • 목재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눈, 비가 올 때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놓음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황

(2021년 4월 15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황(업체명,대표자,소재지,대행구역,연락처)
연번 업체명 소재지 대행구역 연락처
1 신봉그린(주)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3-13 보라매동, 성현동(봉5), 서원동, 신원동, 신림동, 미성동(신11) 02-867-3193
2 (주)수정환경 관악구 행운9길 7 성현동(봉2),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02-879-0902
3 삼지크린(주) 관악구 봉천로 353 청룡동, 은천동 02-876-5771~2
4 (주)삼일미화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4 낙성대동, 남현동, 인헌동 02-876-6477
5 관일산업(주)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4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02-882-1212
6 평아건업(주) 관악구 남부순환로134나길 34 신사동, 조원동 02-889-8105
7 클린환경(주) 관악구 난곡로 107-1 난곡동, 미성동(신12), 난향동 02-861-2056

특수 생활폐기물 배출

  • 특수폐기물 : 재활용할 수 없는 불연성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배출품목 : 문구류, 혼합재질장난감, 고무호스, 노끈, 도자기류, 깨진 유리, 타일, 벽지, 반려동물 배설물, 재사용불가 헌옷·헌신발·헌가방,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
  • 배출시간(※토요일 제외)
    • 주거지역 : 18:00부터 24:00까지
    • 가로지역 :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 배출장소 : 내 집앞, 내 점포 앞 지정장소
  •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 특수종량제봉투(PP마대) 사용
    * 특수종량제봉투 배출 시 구입한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수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79-621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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