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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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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이중전세계약

  •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깡통주택 임대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전세계약 종료시 주택을 처분하여도 반환이 어려운 유형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전세계약 당일에 담보권 설정, 임대인 변경

  • 전세계약 시작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인을 변경하는 유형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 신탁 등기가 되어있으나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신탁회사의 퇴거 요청이 있는 유형

전세사기 꼼짝마!!

  • 전세사기 예방법 동영상 보기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16
  • 최종업데이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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