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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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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계 약 자: 관악구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 2023. 3. 30. ~ 2024. 3. 29.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한도)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 7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700만원
5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6 (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부상등급 1~14급)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7 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 사고 50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9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10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식 및 구비 서류 제출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사고접수 및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02-1577-5939)

청구서류 및 구비서류 안내문 한글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14
  • 최종업데이트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