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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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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한도)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2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익사사고 사망 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풍, 홍수,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400만원
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5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00만원
7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6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보장기간내)로부터 3년이내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붙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계 약 자: 관악구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 2023. 3. 30. ~ 2024. 3. 29.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한도)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 7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700만원
5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6 (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부상등급 1~14급)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7 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 사고 50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9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10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식 및 구비 서류 제출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사고접수 및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02-1577-5939)

붙임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12
  • 최종업데이트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