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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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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 | 700만원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700만원 | |
5 |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500만원 |
6 | (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부상등급 1~14급) |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500만원 |
7 |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 사고 | 500만원 |
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9 |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