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세 액 |
50억원 초과 |
20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30억원 이하 |
5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과세 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12.31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부칙 제12조)
신고납부방법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신고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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