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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Ombuds Person)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법령이나 제도 등에 아동권리 침해요인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운영절차
- 권리구제 신청방문, 전화,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 접수 통지아동 및 보호자 접수통지
및 면담(요청사항 청취)
- 자료제출관련 부서 접수사항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 조사옴부즈퍼슨 조사
(자료검토 및 회의)
- 통지 및 회신아동 및 보호자(결과 통지),
관련 부서(결과 회신)
※ 누구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43
- 최종업데이트 :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