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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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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 상가
    • 배출주기 : 매일(토요일 제외)
      ※ 단, ’21.12.25.부터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은 각각 분리하여 목요일에만 배출
    • 배출시간 : 주거지역 18:00 ~ 24:00, 가로변 지역 22:00 ~ 다음날 새벽 01:00
    • 배출장소 : 내 집앞, 내 점포앞 (분리수거대 설치 건물은 분리수거대에 배출)
    • 배출방법 : 투명 봉투에 분리 배출
  • 아파트
    • 배출주기, 시간, 장소, 방법 등은 아파트 별로 상이함(관리사무소 등에 문의)

분리배출대상 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과 안되는 품목
종 류 재활용 되는 품목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안되는 품목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무색페트 분리배출무색페트(바이오) 분리배출
  • 이물질이 묻은 것
플라스틱류 유색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용기밑면에 재활용가능표시 있는 것, 단일 재질 플라스틱 제품 PET 분리배출HDPE 분리배출 LDPE 분리배출PP 분리배출 OTHER 분리배출바이오PET 분리배출 바이오HDPE 분리배출바이오LDPE 분리배출 바이오PP 분리배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이류 종이팩, 신문지, 책자·노트, 종이컵, 기타 종이류 종이 분리배출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일반팩 분리배출멸균팩 분리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말린 후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유리 분리배출
  • 깨진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금속캔류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철 분리배출알미늄 분리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스티로폼 분리배출바이오스티로폼 분리배출
  • 건축용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것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PET 분리배출HDPE 분리배출 LDPE 분리배출PP 분리배출 PS 분리배출OTHER 분리배출 바이오PET 분리배출바이오HDPE 분리배출 바이오LDPE 분리배출바이오PP 분리배출 바이오PS 분리배출
  • 이물질이 묻은 것,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소형 폐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은 2009년 6월 11일 부터 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을 실시하여 무료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이란 ?
    소형가전제품에 들어 있는 금, 은, 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사업

  • 대상품목 : 가습기, 노트북,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모뎀, 믹서기, 비디오, 복합기, 선풍기, 전기밥솥, 밥통,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밥솥, 청소기,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 위 품목과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배출
  • 배출비용 : 무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세부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세부품목 배출요령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배출
플라스틱류 유색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용기밑면에 재활용가능표시 있는 것, 단일 재질 플라스틱 제품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종이류 종이팩, 신문지, 책자·노트, 종이컵, 기타 종이류 물기, 비닐코팅, 스프링 등 제거 후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금속캔류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79-6223
  • 최종업데이트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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