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복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공동명의 등록
- 소유권 지분율 동일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또는 본인정자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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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입차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이사화물자동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도시철도 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 종교단체
- 단체직인증명서
- 자동차매수에 관한 회의록/서면결의서(5장이상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및 인감
- 단체 정관/규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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