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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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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비용

  •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번호판대금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필름 21,500원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시 구비서류(공통사항 및 추가사항)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복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공동명의 등록
    • 소유권 지분율 동일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또는 본인정자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 각1부
  • 일반수입차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이사화물자동차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또는 자기인증면제서
    • <수입차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도시철도 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 종교단체
    • 단체직인증명서
    • 자동차매수에 관한 회의록/서면결의서(5장이상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및 인감
    • 단체 정관/규약 증명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7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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