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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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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 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지원내용

  • 경증장애수당
    • 생계ㆍ의료수급권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ㆍ의료수급권자) : 월 30,000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증 : 월 220,000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증 : 월 110,000원
    • 차상위계층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중증 : 월 170,000원
    • 차상위계층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경증 : 월 11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ㆍ의료수급) 중증 : 월 9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생계ㆍ의료수급) : 월 30,000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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