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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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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 과세표준 및 세율(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법인분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신고·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만료일(양도소득분은 소득세 만료일+2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 세액의 10/10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납세고지 이후 : 납부기한 후 1개월 3/100 + 이후 1개월에 75/10,000 (2022.2.3.이후 적용)
  • 특별징수분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100 + 납부지연가산세

문의 : 02-879-5511~4, 5491~4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11~4,5491~4
  • 최종업데이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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