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매 |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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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
-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인의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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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경매차지) |
매각결정서,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압류해제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