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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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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필름 21,5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매매, 상속, 경락(경매차지)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매 매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 속
  •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인의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경락(경매차지) 매각결정서,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압류해제조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8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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