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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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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연금수급희망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ㆍ접수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단위:원/월)

    노인단독과 노인부부 산정기준액
    구분 어르신단독 어르신부부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지원내용

  • 기준연금액(2024년)
    • 어르신단독: 334,810원
    • 어르신부부: 535,680원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2-879-6156
  • 최종업데이트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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