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 제안사업 | 동 제안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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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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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 2개 동 이상 | 1개 동 | |
사업비 | 2억 원 이하 (단, 행사성 사업은 5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 | |
사업내용 | 적합 | O 지역생활 불편사항 해소, 주민 편익 증진, 지역사회 숙원사항 해결 등을 위한 단년도 사업 O 분야: 건강, 경제, 공원녹지, 교육, 교통, 도로, 도시건축, 문화체육, 복지, 스마트도시, 안전, 청년, 치수, 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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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 X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X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X 국·시비 매칭사업 X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 또는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X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시설사업 X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X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X 관악구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단,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
홈페이지 | 사업 제안 > 사업 제안 신청에서 직접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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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이메일 | injun1203@ga.go.kr | [제안사업 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제안서 샘플 다운로드][미리보기] |
팩스 | 02-879-7805 | ||
우편·방문 |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본관 6층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업 중 실행 사업이 선정됩니다.
접수분류
온라인관악청 운영
공론장 운영
주관 부서 배정
자치행정과
부서검토
법령,조례
저촉 여부 확인
사업 중복,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적격 여부 확인
주관 부서
위원회
심사
제안자 의견 청취
필요 시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
사전조정
부서 검토 결과
조정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
제안자
전문가
회의심사
조정협의회
상정 안건 결정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
최종선정
사업 조정 및
최종 선정
조정협의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585
최종업데이트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