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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방법

사업 제안 방법

제안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정기 공모 기간 이후 신청하신 제안사업은 다음 해 제안사업에 포함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 2024년 집중공모 기간: 4~5월(추후 공지 예정)  사업 제안 신청

사업 기준

사업 기준(구 제안사업/동 지역사업)
구분 구 제안사업 동 제안사업
신청 자격
  • 관악구민
  • 구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 구 소재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동 주민
  • 동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 동 소재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사업 범위 2개 동 이상 1개 동
사업비 2억 원 이하
(단, 행사성 사업은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사업내용 적합 O  지역생활 불편사항 해소, 주민 편익 증진, 지역사회 숙원사항 해결 등을 위한 단년도 사업
O  분야: 건강, 경제, 공원녹지, 교육, 교통, 도로, 도시건축, 문화체육, 복지, 스마트도시, 안전, 청년, 치수, 환경 등
부적합 X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X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X  국·시비 매칭사업
X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 또는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X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시설사업
X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X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X  관악구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단,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신청 방법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홈페이지 사업 제안 > 사업 제안 신청에서 직접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이메일 injun1203@ga.go.kr [제안사업 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제안서 샘플 다운로드][미리보기]
팩스 02-879-7805
우편·방문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본관 6층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사업 선정 절차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업 중 실행 사업이 선정됩니다.

  • 01

    접수분류

    온라인관악청 운영
    공론장 운영

    주관 부서 배정

    자치행정과

  • 02

    부서검토

    법령,조례
    저촉 여부 확인

    사업 중복,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적격 여부 확인

    주관 부서

  • 03

    위원회
    심사

    제안자 의견 청취

    필요 시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

  • 04

    사전조정

    부서 검토 결과
    조정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
    제안자
    전문가

  • 05

    회의심사

    조정협의회
    상정 안건 결정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

  • 06

    최종선정

    사업 조정 및
    최종 선정

    조정협의회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585

  • 최종업데이트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