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주민도 분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수립 실행할 자치계획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진행됨
공정성을 담보하고,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해 주민자치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임
●1. 위원 희망자 신청 접수 : 각 동 주민센터 통해 접수
●2. 위원후보자 선정 : 공개 추첨
●3. 위원 위촉 : 추첨에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번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하고 싶은 위원은 신규 선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위촉함
명칭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
인원 | 25명 이내 | 25명 이상 50명이내 |
선정방식 | 동장 위촉 | 공개추첨 |
위촉 | 동장 | 구청장 |
권한 | 자치회관 운영 | 행정사무 위수탁권 행정사무 협의권 자치계획 수립권 |
분과구성 | 도입 | 도입 |
지원체계 | 없음 |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
주민총회 | 없음 | 선택적 개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213
최종업데이트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