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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란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 주민자치회 위원은 한 개 이상의 분과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분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분과가 구성되면 각 분과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일반 주민도 분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수립 실행할 자치계획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진행됨

공정성을 담보하고,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해 주민자치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임

절차 : 신청접수 ▶ 추첨 ▶ 위원위촉
  • 1. 위원 희망자 신청 접수 : 각 동 주민센터 통해 접수

  • 2. 위원후보자 선정 : 공개 추첨

  • 3. 위원 위촉 : 추첨에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번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하고 싶은 위원은 신규 선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위촉함

주민자취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명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인원

25명 이내

25명 이상 50명이내

선정방식

동장 위촉

공개추첨

위촉

동장

구청장

권한

자치회관 운영
동 행정 협의 권한

행정사무 위수탁권

행정사무 협의권

자치계획 수립권

분과구성

도입

도입
(일반 주민도 참가 가능)

지원체계

없음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주민총회

없음

선택적 개최

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213

  • 최종업데이트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