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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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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

신고의무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계약해제시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거래당사자 중 1인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 : 국가등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방문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1층)
    ※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추가서류, 신분증
    추가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금액 무관)
      - 개인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관련 지번 토지 금액 합산)
      - 토지 지분거래 (금액 무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태료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 : 879-6643
  •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센터 : 1588-0149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43
  • 최종업데이트 :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