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공고일(2025.5.26.)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근로 중에 있는 만18세 ~ 만 34세 이하(1990.1.1.~2007.12.31.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 본인소득 월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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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2025.5.26.)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 ~ 34세 청년(1990.1.1.~2007.12.31.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근로이력 확인 서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로 갈음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4. 6. 1.~2025. 5. 31.)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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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2025.5.29.)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5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후견인)
- 신청자(친권자, 후견인): 만18세 이상인자(2007.12.31.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만14세 이하인 자(2010.1.1.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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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자 |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참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수혜)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공고 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 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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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신청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 참여(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희망플러스 / 디딤씨앗통장 [신청자 외 가구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이룸통장 /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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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본인저축액(15만원)+매칭금(1:1)
예) 15만원 저축 시 매칭금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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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저축액(5/10/12만원 중 선택) + 매칭금(1:0.5)
※ 12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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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
2년/3년 중 선택 |
3년/5년 중 선택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 신청기간: 2025.6.9.(월) ~ 6.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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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6.9.(월) ~ 6.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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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
참여/예약→행정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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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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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문의 : 복지정책과 ☎ 02-879-5856
- 으뜸관악 청년통장 문의 : 청년정책과 ☎ 02-87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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