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공고일(2022.5.23.)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근로 중에 있는 만18세 ~ 만 34세 이하(1987.1.1.~2004.12.31.출생자)
- 본인소득 월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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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2022.5.23.)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근로 중에 있는 만18세 ~ 만 34세 이하(1987.1.1.~2004.12.31.출생자)
- 본인소득 월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동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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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2022.5.23.)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007.1.1.이후 출생자
- 부모: 2004.12.31.이전 출생자
- 동일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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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자 |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자 및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자만 적용)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희망두배·으뜸관악 청년통장 중복신청 가능하며, 꿈나래통장은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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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본인저축액(월 10/15만원중 선택)+매칭금(1:1)
예) 10만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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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저축액(월 5/7/10만원 중 선택) + 매칭금(1:1)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월 5/7/10/12만원 중 선택) + 매칭금(1:0.5)
※ 12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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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
2년/3년 중 선택 |
3년/5년 중 선택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 신청기간: 2022.6.2.(목) ~ 6.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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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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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문의 : 복지정책과 ☎879-5856
- 으뜸관악 청년통장 문의 : 청년정책과 ☎87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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