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기준(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318,369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3,300,260 |
3,300,260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122,858 |
5,960,496 |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