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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2022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기준(2022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936,291 |
2,936,291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5,446,414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