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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방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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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안내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청인(30일이내에 신청하며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심사 및 결정은 30일이내에 결정 및 통지하고, 결정 및 통지시에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세는 관할구청장이다, 신청인에게 통지할때는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신청인은 90일이내에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90일이내에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세는 관할구청장이 결정 및 통지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했을때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이내에 행안부, 시청, 구청 민원실에 심사청구를 한다. 그 후 9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통지를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불복할 경우 9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제기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

심판청구제도
  • 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민원실에 2부 접수).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청인은 90일이내에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 의견첨부하여 전달,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원장에게 전달,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및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불복시에는 9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한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 서울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
  • 지방세 심판청구는 특별시세나 자치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와 자치구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로 구분 된다.
  • 자치구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서울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한 후 심사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15
  • 최종업데이트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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