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청인(30일이내에 신청하며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심사 및 결정은 30일이내에 결정 및 통지하고, 결정 및 통지시에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세는 관할구청장이다,
신청인에게 통지할때는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신청인은 90일이내에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90일이내에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세는 관할구청장이 결정 및 통지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했을때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이내에 행안부, 시청, 구청 민원실에 심사청구를 한다.
그 후 9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통지를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불복할 경우 9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제기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
심판청구제도
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민원실에 2부 접수).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청인은 90일이내에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 의견첨부하여 전달,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원장에게 전달,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및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불복시에는 9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한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
지방세 심판청구는 특별시세나 자치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와 자치구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로 구분 된다.
자치구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서울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한 후 심사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