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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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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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