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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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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 정의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
  •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운영내용
    •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피감사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의한 면책
    •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 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면책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 ·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특별(포상)휴가
    • 희망 부서 전보
    • 교육훈련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사건, 국가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06
  • 최종업데이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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