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문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
납세의무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 납부
- 수시분 : 무신고 및 신고납부 미이행 시 보통징수 (부과·징수)
- (차량분)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 설정·변경·말소에 관한 등록자
세율
- 면허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면허분)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세 액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종 류 |
대부업 등 |
환전업 등 |
통신판매업 등 |
일반음식점엄 등 |
세탁업 등 |
- 차량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차량분)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대상 |
과세원인 |
자 동 차 |
저당권 설정·이전 |
채권금액 |
0.2% |
지입관련 등록 |
매 1건당 |
15,000원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15,000원 |
기계장비 |
저당권 설정·이전 |
채권금액 |
0.2% |
지입관련 등록 |
매 1건당 |
10,000원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