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 · 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