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소유주 신분증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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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
신규 |
국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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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책임보험가입,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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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
- 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도장날인 ,신분증사본),
보험가입,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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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주소, 성명)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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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차번호판반납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법인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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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 |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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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사망인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상속협의서(도장날인) 또는 공증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 각1부.
-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변경시)
*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