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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이륜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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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의 이륜자동차
구분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소유주 신분증 사본 지참
사용신고 신규 국산차
  • 제작증, 책임보험가입 ,신분증
수입차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책임보험가입, 신분증
재사용신고
  • 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도장날인 ,신분증사본),
    보험가입, 신분증
변경신고
(주소, 성명)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차번호판반납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법인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권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사망인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상속협의서(도장날인) 또는 공증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 각1부.
  •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변경시)

*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8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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