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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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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징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책 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배 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가 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경 영 : 원가주의 경영 원칙

협동조합 7대 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발기인 구성(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설립 동의자모집
  • 창립 총회
  • 설립 신고(관악구청)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