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관악구청
협동조합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징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책 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배 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가 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경 영 : 원가주의 경영 원칙
협동조합 7대 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발기인 구성(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설립 동의자모집
- 창립 총회
- 설립 신고(관악구청)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