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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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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장소

  •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ㆍ읍ㆍ면사무소

신고 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서 기재방법

  1. 개명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
  2.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
  3.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전의 이름을 기재

신고 방법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20~3
  • 최종업데이트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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