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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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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요 : 매년 1월 1일(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가능
  • 기간 : 지가열람일로부터 20일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 가능
  • 처리결과 통지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요 : 매년 4월말경(1월 1일기준), 10월말경(7월 1일기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
  •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가능
  •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31
  • 최종업데이트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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