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하인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절차
입주
희망자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입주자선정
(시ㆍ구청)
통보
(SHㆍLH공사)
선정통보
(공사→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동일 점수일 경우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6.7%,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