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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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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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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 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말소등록 비용

  • 등록세 :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구분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 인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시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령초과말소
  • 차량입고 확인서(폐차업자 발급)
횡령,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 해외발령확인서 또는 해외취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대리시 위임장-인감날인)
  • 자동차번호판 2개 및 봉인
법원판결
  • 확정판결문 사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80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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