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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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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2021.6.1.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 갱신: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약 변경 또는 해제 시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인

  • 계약 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현황, 계약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 등(중개 계약인 경우)

신고방법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 2025.6.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 신고 의제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임대차 신고 불필요
      ※ 다만, 확정일자 부여 필요 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함.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 : 02-879-6604~6605
  •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센터 : 1533-2949 → 1번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04
  • 최종업데이트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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