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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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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 ※ 계약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국가 등
    • ※ 국가 등 : 국가(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
    ※ 갱신 : 보증금 또는 차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지역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 상가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 받은 경우 수수료 무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기 주택 임대차 신고 불필요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 : 02-879-6603~6604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04
  • 최종업데이트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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