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
배출 1~3일전까지 서면(방문) 신고
- 신고 내용 : 성명, 배출일자, 장소, 품목, 배출량, 차량번호, 배출방법 등 - 신고 대상 : 특수규격봉투 10장 배출 공사 ~ 공생폐 5톤미만 배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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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신고 접수대장 접수 및 절차안내 및 안내문 발송 (부서 공유핸드폰 등으로 배출자에게 안내문 및 간이인계서 등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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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운반자) |
배출후 상차된 사진촬영, 발생량 등 구청 신고(이메일 또는 문자)
- 사진은 공생폐 및 차량 번호 식별 촬영 - 간이인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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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 |
처리업체 계근시 차량번호, 무게 등 정보사항의 구청 이메일(문자) 전송 - 무게, 차량번호, 반입일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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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
처리 완료 후 안내 - 운반자, 구청에 처리 결과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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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접수대장 내용 보정 - 배출량, 처리업체 등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