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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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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장
  • 신고내용 : 성명, 배출일자, 장소, 배출품목, 배출량, 차량번호, 배출방법 등
  • 신고방법 : ‘빼기’ 어플 또는 청소행정과에 서면(방문) 신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 어플 신고 : ‘빼기’어플 설치 및 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고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서면(방문) 신고
  •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구분 내용
    배출자 배출 1~3일전까지 서면(방문) 신고
    - 신고 내용 : 성명, 배출일자, 장소, 품목, 배출량, 차량번호, 배출방법 등
    - 신고 대상 : 특수규격봉투 10장 배출 공사 ~ 공생폐 5톤미만 배출사업장
    자치구 신고 접수대장 접수 및 절차안내 및 안내문 발송
    (부서 공유핸드폰 등으로 배출자에게 안내문 및 간이인계서 등 전송)
    배출자(운반자) 배출후 상차된 사진촬영, 발생량 등 구청 신고(이메일 또는 문자)
    - 사진은 공생폐 및 차량 번호 식별 촬영
    - 간이인계서 작성
    운반자 처리업체 계근시 차량번호, 무게 등 정보사항의 구청 이메일(문자) 전송
    - 무게, 차량번호, 반입일시 등
    처리업체 처리 완료 후 안내
    - 운반자, 구청에 처리 결과 송부
    자치구 접수대장 내용 보정
    - 배출량, 처리업체 등 확정

    간이인계서 : {배출자} 공사 1~3일전 구청에 신고 → {운반자} 인계서 작성하여 배출자 및 구청 전송 → {처리자} 인계서를 구청 및 배출자에게 전송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79-6232
  • 최종업데이트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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