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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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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20. 4. 18. 시행)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 대상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 포함(?기계설비법? 제11조)

적용시기 및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적용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2021. 6. 7.)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착공 전 확인 신청 :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등
  • 사용 전 검사 신청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

업무처리절차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 신청자 작성신청인
  • 접수건축과
  • 설계도서확인설계자, 시공자, 감리 참여여부 및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건축과(담당)
  • 확인결과 통보건축과(담당)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검사
  • 신청자 작성신청인
  • 접수건축과
  • 적정선 검사감리 기술 기준의 기계설비사용적합 확인서 첨부
  • 교부대장 정리건축과(담당)
  • 검사필증 발급건축과(담당)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 법 및 참고자료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879-6426
  • 최종업데이트 :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