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
-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