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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급식 지원(꿈나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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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유형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부재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① 석식 연중 지원(지방자치단체)
    • ②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 지원(교육청, 학교)
      •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지원(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방학중 중식지원(지방자치단체)
  • 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시설, 도시락배달, 급식전자카드(꿈나무카드) 중 선택 지원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46
  • 최종업데이트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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