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됩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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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 ||
납세의무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
납세지 | 발전소의 소재지 |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
과세표준 | 발전에 이용된 물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그 외의 물 | 채광된 광물가액 |
세율 | 10m3당 2원 | m3당 200원 | m3당 100원 | m3당 20원 | 1천분의 5 |
납부방법 | 신 고 납 부 | 신 고 납 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가능 |
보 통 징 수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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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컨테이너 | 원자력발전 |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납세지 | 부두의 소재지 | 발전소의 소재지 | 발전소의 소재지 |
과세표준 | 컨테이너 티이유(TEU)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
세율 |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납부방법 | 신 고 납 부 |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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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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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
납세지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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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600만원 이하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
세율 | 10,000분의 4 |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적용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의 100분의 200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의 100분의 300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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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보 통 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