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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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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됩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납세의무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납세지 발전소의 소재지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과세표준 발전에 이용된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그 외의 물 채광된 광물가액
세율 10m3당 2원 m3당 200원 m3당 100원 m3당 20원 1천분의 5
납부방법 신 고 납 부 신 고 납 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가능
보 통 징 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납세의무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납세지 부두의 소재지 발전소의 소재지 발전소의 소재지
과세표준 컨테이너 티이유(TEU)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세율 티이유(TEU)당 1만5천원 킬로와트시(kWh)당 1원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납부방법 신 고 납 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세율 10,000분의 4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적용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의 100분의 200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의 100분의 300 중과
납부방법 보 통 징 수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764
  • 최종업데이트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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