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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주거형태 :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3년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곰팡이제거, 제습기,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보일러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 가구당 25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