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주거형태 :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2년간 대상 선정 금지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가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환풍기 등 17부문 공정에 대한 집수리
- 가구당 18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