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주거형태 :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2년간 대상 선정 금지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13부문 공정에 대한 집수리
- 가구당 12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