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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기업체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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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교통수요관리란?

  • 승용차 이용은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장려하는 교통수요 억제책을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켜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하나로서, 기업체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관할관청은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100%까지 차등 경감해주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참여대상 : 부담금 대상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적용대상 : 시설물 종사자와 이용자
  • 이행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신청시 : 3월이상 연속하여 시행
    • 당해연도 8월1일이후 신청시 : 월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 잔여일수는 일할계산 경감
  • 참여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지 관할구청에 서면제출 또는 인터넷 신청(http://s-tdms.seoul.go.kr)
    •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서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전액 감면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1 승용차부제
    (5부제, 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5부제)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2부제)
    2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주차장 50면 이상 건물의 경우,
    충전시설 법적 설치 대수 기준 숙지 필요)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5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시설물 소유자,
    종사자
    20%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시설물 소유자)하고, 소속 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사자
    이용자
    5~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호텔, 문화, 체육시설 등)
    1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9 업무택시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10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54
  • 최종업데이트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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