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승용차부제 (5부제, 2부제) |
종사자
이용자 |
20% |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5부제) |
40% |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2부제) |
2 |
주차장유료화 |
종사자
이용자 |
40% |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
3 |
주차장 축소 |
시설물 소유자
(주차장 50면 이상 건물의 경우, 충전시설 법적 설치 대수 기준 숙지 필요) |
20% |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
30%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
40% |
주차면수 “0” |
4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
시설물
소유자 |
10%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5 |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
시설물 소유자,
종사자 |
20% |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시설물 소유자)하고, 소속 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6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종사자
이용자 |
5~15%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
7 |
통근버스 운영 |
종사자 (100인 이상) |
15%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8 |
셔틀버스 운영 |
종사자
이용자 (호텔, 문화, 체육시설 등) |
10% |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
9 |
업무택시제 |
종사자 |
5% |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10 |
기타 |
종사자
이용자 |
5%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