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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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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교통수요관리란?

  • 승용차 이용은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장려하는 교통수요 억제책을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켜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하나로서, 기업체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관할관청은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100%까지 차등 경감해주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참여대상 : 부담금 대상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적용대상 : 시설물 종사자와 이용자
  • 이행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신청시 : 3월이상 연속하여 시행
    • 당해연도 8월1일이후 신청시 : 월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 잔여일수는 일할계산 경감
  • 참여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지 관할구청에 서면제출 또는 인터넷 신청(http://s-tdms.seoul.go.kr)
    •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서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전액 감면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첨부파일 참조)
    • 승용차부제운영(10부제, 5부제, 요일제, 2부제)
    • 주차장 유료화 운영
    • 통근버스, 셔틀버스, 자전거이용, 업무택시, 대중교통이용 등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5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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