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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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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1.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 신청대상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신청대상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불복청구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신청대상 개인
    •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이며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이며
    • 매출액 3억원 이하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33
  • 최종업데이트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