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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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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1.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ㆍ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02
  • 최종업데이트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