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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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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의 분류별 등록대상과 등급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 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자폐 등 자폐성장애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보호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등록절차

  •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洞 주민센터)
    • 장애등급심사ㆍ결정ㆍ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ㆍ장애인등록ㆍ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 장애인지원센터 ☎ 02-6934-2044, 2046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진단서 검사비 진단서 검사비 진단서 검사비 진단서 검사비 진단서 검사비
      기초생활수급자 O O O O O O O O X X
      차상위 X X O O O O O O X X
      일반 X X X X X X O O X X
    • 나. 지원금액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정신장애 4만원, 그 외 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 내 지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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