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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구조 및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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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불가사례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불가사례 내용
구분 내용
구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총중량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40톤), 축중 10톤, 윤중 5톤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지상고 12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이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 조향장치 : 핸들직경이 표준보다 작은 것으로 변경(조작력 증대)
  • 주행장치 : 광폭림 또는 타이어 장착으로 회전부분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거나 휠스핀너를 부착한 것(안전 저해)
  • 소음기 : 탈거 또는 절단 개조한 것(배기가스 및 소음 초과 우려)
  • 차 체 : 오우버행이 축간거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적재장치 : 과적을 위한 적재함 보조대 설치 또는 비중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배기장치 : 배기관 개구방향을 우향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위반행위
  • 번호판 테두리에 다른 등화 또는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사용한 경우
  • 방향지시등에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청색 등의 전구를 사용하여 등화색이 상이한 경우
  • 후미등에 적색이 아닌 착색 또는 등화색상지움, 안개등 추가설치
  • 철재범퍼 부착
과태료규정
항목별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항목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전조등 백색
  • 등화(후미등)착색
  •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 등광색 지움(클리어램프)
  • 안개등 추가설치
  • 방향지시등 청색(녹색)등 사용
3만원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
번호등 백색
후미등 적색
제동등 적색
방향지시등 황색
기타등화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등화장치
  • 서치라이트(짚차지붕)설치ㆍ등록번호판주변
  • 네온사인 등 또는 형광등 설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92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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