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세금/재정


> 세금/재정 > 세무민원 > 지방세신고납부 > 지방세 인터넷 서면신고

지방세 인터넷 서면신고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법인 인터넷 서면신고란?

  • 법인 인터넷 서면신고는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인터넷 서면신고를 통해 지방세가 적정하게 신고납부되었는지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고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대신하지만, 서면조사서 미신고 및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 법인명부 확정
  • 조사업무 계획수립
  • 조사실시
  • 서면조사 / 직접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 1.서면조사서 발송(안내공문, 납세자권리헌장)
  • 2.해당항목 작성(작성요령 참조)
  • 3.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 4.처리과 접수(검토 및 보정 요구)
  • 5.서면조사 실시
  • 6.조사결과 통지

신고기한(안내문 기재)

  • 12월말 결산법인: 익년 5월10일까지
  • 3월말 결산법인: 7월10일까지
  • 6월말 결산법인: 10월10일까지

서면조사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 본점 및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 ⓒ 조사연도 및 직전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5개년도>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신고 포함)
  • ⓖ 기타(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근거법령

  • 「지방세 기본법」제140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33
  • 최종업데이트 : 2024-01-22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