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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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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사례피해사례집 다운로드

  •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ㆍ과장 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ㆍ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토지매입 완료는 실제 토지매입 계약금만 지급 후 토지매입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
  •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 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등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주요 피해사례
    • 장기간 표류했던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매입 후 사업장기화로 부지매입관련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는 조합이 되었고, 조합장의 횡령 등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 발생
    •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싸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장기화 및 일반분양 성과 저조로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평균 3억) 발생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200여명이 발생했고, 결국 조합은 파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감
    • 사용승낙 확보율 과장홍보 및 부지매입 저조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사용승낙 확보율을 70~80%로 과장 홍보하였으나 실제 확보율은 30.47%였고, 조합에 납부한 돈의 일부만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사기 혐의 고발
      •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가짜 조합원들을 동원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창힙총회 서면 결의서를 대필하는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및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
    •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탈퇴 불가로 인한 금전 피해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가입자가 조합 탈퇴 및 가입금 반환이 불가하여 소송을 걸었으나, 가입금 3,500만원 중 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 가량 금전적 피해 입음
    • 서울 ○○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배임 혐의로 고소
      •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이 상담 받은 사실과 다르고 계약금 환불 거부, 사업진행 지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조합원 130여명이 추진위원장과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소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동ㆍ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시 토지사용권(80% 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가입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li>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유사 사업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발기인 모집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발기인 상태에서의 출자금 반환(철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소유권,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 발기인ㆍ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 및 규제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동ㆍ호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출자금 환급(금액, 방법, 시기) 및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악구청 및 관악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3
  • 최종업데이트 :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