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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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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거주 임산부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 3. 15.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 이후 신청: 자녀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3
  • 최종업데이트 : 2025-03-21